법률/권익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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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 영주권 신청 등 체류 허가 관련 혜택을 부여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0단계(입문) ~ 4단계(중급2)로 구성된 수준별 한국어 교육 - 한국사회 이해 과정: 5단계(심화) 과정으로, 한국의 법·제도·문화·역사 등 심층 교육 - 교육비 전액 무료 (교재비 본인 부담) [특징] - 프로그램 이수 시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각종 체류허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또는 귀화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민 [선정 기준] -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사전평가(레벨테스트) 신청 및 응시 후, 배정된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신청 [준비 서류] - 회원가입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필요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평가를 통해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배정받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국 300여 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수강하기 편리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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