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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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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정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며, 최대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율 또는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100% 이하는 50% 지원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서비스 종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관리(유방관리, 산후 회복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산후 회복 지원. -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출산가정. -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도 합니다.)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신청. -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존 사업 신청**: 먼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 **추가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 사전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혹은 입금 확인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산모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등 해당 시) - 산모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부담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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