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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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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후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확대 운영'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또는 고유 번호를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이상)에 따라 기본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각 지자체 및 바우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파견되는 건강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산모의 영양 관리(식사),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등 산모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수유 보조),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안내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및 정리, 신생아 용품 세탁, 방 청소 등 출산 가정의 위생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사 지원 - **정서적 지지**: 산모의 산후 우울감 예방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본인부담금**: 총 서비스 비용 중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돕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양육 초기 어려움 해소**: 초보 부모들의 양육 미숙을 보완하고, 산후 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 기준 확대 및 예외 대상 적용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가정까지 혜택을 제공하여 복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이 사업은 가구의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확대 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2023년부터 150%로 확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라 확인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은 50%만 반영하여 합산하는 등 산정 방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예외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질환코드 V130, V131, V132) - 중증장애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거주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또는 자영업자 출산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산모 -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또는 60일, 지자체마다 상이)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소득 및 거주지 확인 등)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요금 납부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임신진단서 (출산 전 신청 시) - **해당 시 제출 서류**: - 휴직 확인서 (휴직 중인 경우) - 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산정 시 필요한 경우) - 특례 대상자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증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기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다문화 가족, 이혼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및 기간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시 제공될 서비스 내용, 시간,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신중**: 등록된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평가나 후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바우처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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