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제도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지정한 방위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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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생산 및 연구 분야 인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군 복무를 대체하여 지정된 업체에서 일정 기간(현역 대상자 34개월, 보충역 대상자 23개월) 의무적으로 종사합니다. - 복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복무 만료 시 현역은 '육군 병장', 보충역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 처리됩니다. [특징] - 군 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업이나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전문연구요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지정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선정 기준]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되어야 함 - 학력, 기술 자격 등 각 분야별 편입 기준 충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후, 해당 업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 신청을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목록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산업기능요원 채용 사이트(잡코리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업체 작성) -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의무종사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또는 각 지방병무청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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