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가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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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직업훈련비용: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전액 지원 - 직업훈련수당: 훈련기간 동안 1일당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지급 - 훈련과정: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의 다양한 과정 수강 가능 [특징] 훈련기관 선택의 폭이 넓고, 훈련비 전액과 생계 유지를 위한 훈련수당까지 지원되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1급~12급) 판정을 받은 산재 장해인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직업훈련 시작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훈련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직업훈련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결정한 후, 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 신청서 및 계획서 - 장해진단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직업훈련은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훈련 기간 중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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