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삼척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삼척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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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최초 2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1자녀당 2년 연장) [특징]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을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삼척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전세 계약 -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서류 - 부부 각자의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삼척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57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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