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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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거에는 4인실 이상 다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3인실 이용 시 큰 비용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병실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존에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환자는 전체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0만원이던 2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금이 약 4~5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목적] -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 병실 선택권 보장 및 입원 환경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3인실이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해당 병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병원 입원 수속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병원비 계산서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1인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시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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