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상주시

상주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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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를 떠나 농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수리비 지원 - 총사업비의 50% 자부담 조건 - 지원 항목: 지붕, 벽체, 창호, 보일러, 화장실 개량 등 주택 리모델링 및 보수 비용 [목적] - 귀농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상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한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제외 대상] - 주택 신축, 증축, 개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리모델링, 보수만 해당) - 부모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리 내역, 견적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귀농·영농 교육 이수증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를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 054-537-7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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