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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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45원 - 3인 가구: 1,508,690원 [특징] -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1종) 수급자로 자동 선정되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024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소득(근로, 사업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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