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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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장, 광산, 어업, 운송업, 청소·경비 등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 - 급여 수준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선정 기준] - 상기 지원 대상 및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광산 근로자는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급여 계산 및 연말정산 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근로자는 본인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회사에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회사에서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소속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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