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긴급한 생활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혼례, 장례, 의료비, 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사유별 융자 한도 상이, 혼례 2,000만원, 장례 1,0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재해 1,000만원 등) - 금리: 연 1.5% (변동 금리, 정책 자금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최대 5년, 거치 기간 최대 1년 포함 가능) - 융자 종류: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자녀 학자금, 생계비 등 [목적] 저소득 계층의 긴급 생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고금리 사채 등 불법 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 사업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취업 활동 증빙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직(사업 영위) 기간: 3개월 이상 (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는 해당 사항 없음) - 신용 등급: CB(개인신용평가) 6등급 이상 (단,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용 등급 미달자도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융자 제한 대상: *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잔액이 있는 경우 (단, 기존 융자 상환 완료 시 신청 가능) *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단,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지원 사업 부정 수급자 * 기타 융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서비스(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2. 융자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근로복지공단 심사 (소득, 신용 등 심사) 4. 융자 승인 결정 통보 5.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명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례비, 장례비 신청 시) - 혼인 관계 증명서 (혼례비 신청 시) - 장례 관련 증빙 서류 (장례비 신청 시)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 재해 관련 증빙 서류 (재해복구비 신청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 요청 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전 반드시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 시 융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