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7개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사업 강습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과 체력증진 도모 동호인들의 관심도가 많은 종목을 강습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호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17개 종목에 걸쳐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손쉽게 운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종목:**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참여율을 고려하여 선정된 17개 종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시: 요가, 필라테스, 헬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수영, 축구, 농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볼링, 당구, 등산, 국궁, 태권도 등) - **지원 항목:** 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강사비, 시설 대관료, 운영 물품 구입비 등)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강사비: 해당 종목 전문 강사의 강습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대관료 지원 - 운영 물품비: 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교육 보조자료 구입비 지원 (단, 고가 장비 구입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 주체에게 예산을 교부하며,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 **지원 규모:** 운영 주체의 사업 계획 규모 및 신청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총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목적] - **국민 건강 증진:**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생활체육 동호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 강습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본 복지 혜택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직접 주관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관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또는 생활체육 동호회 - 관할 구역 내 공공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역량을 갖춘 곳 이들 운영 주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동호인)은 해당 교실의 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운영 주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 종목 다양성,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안전 관리 계획) - 강사 자격 및 전문성 (해당 종목의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 시설 확보 여부 및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 예산 계획의 투명성 및 효율성 (보조금 집행 계획의 합리성) - 신청 전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 (해당 시) -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 (단,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시 예외 적용 가능) - 최근 3년간 관련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사업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단체 - 시설 기준 미달 또는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참여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일반적으로 1~3월) 중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자세한 지원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사업 개요, 목적, 세부 프로그램 내용, 대상, 강사 프로필, 예산 계획, 기대 효과, 안전 관리 계획 등 포함)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와 함께 필요한 제반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 체육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운영 주체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준비 서류] -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프로그램 내용, 강사 프로필, 예산 산출 내역, 참가자 모집 계획, 안전 관리 계획 등 포함) - 단체(법인)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소개서 (설립 목적, 연혁, 주요 사업 실적, 회원 현황 등) - 운영 시설 확보 증빙 서류 (시설 사용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 강사 자격 증빙 서류 (해당 종목 전문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 최근 3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해당 단체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운영 주체 및 주요 관계자)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명확성 및 적합성:**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본 사업의 목적(생활체육 동호인 화합 및 체력 증진)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산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및 결과 보고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 및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서(사업 성과, 참여자 만족도, 예산 집행 내역 등 포함)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철저:** 교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참여자 안전 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유사 사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체육 관련 부서 (예: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과, 스포츠진흥과 등) - 해당 지역 생활체육회 또는 체육회 (사업 위탁 기관일 경우)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부서 안내' 또는 '민원 안내'를 통해 관련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