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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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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암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구 지역의 저소득 고령 암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암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암 사망률 개선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지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간병비 포함) - 지원 항목: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및 간병비(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한도) 지원 - 지원 방식: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환자에게 사전 안내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서구 지역 저소득 고령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치료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령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암환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환자 포함) - 의료기관으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암 치료 완료 후 2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 합계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기준: 공고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예외 사항은 별도 문의 필요) - 질병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암 산정특례 등록자 또는 진단서상 암 진단 확정자 [제외 대상] -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동일 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항목 및 금액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보장성 보험(실손보험 등)에 가입되어 의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역 확인) - 건강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자 - 사치성 질환 또는 미용 목적의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이미 암 치료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질병 유무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과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암 진단서 또는 암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행) -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 혜택(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구청 복지과: ☎ 051-XXX-XXXX (복지정책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는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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