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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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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서산시 지역의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 이후 영유아 한 명당 월 10만원 정액 지원 (예시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서산시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됩니다. 지급은 신청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영유아가 만 0세(출생일)부터 만 5세(취학 전)가 되는 달까지 매월 지원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지급 시기: 매월 일정일에 지급됩니다 (예: 매월 25일). [목적] -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극복: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양육비 부담 경감: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시 조성: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활력 증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또는 보호자)로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구성원 - '둘째 이후 영유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둘째아 이상으로 확인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과 지원 대상 영유아 모두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생순위 기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둘째아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 또는 재혼 가구의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 기준: 이 사업은 서산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서산시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수령하고 있거나, 지원 대상 영유아가 서산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및 부모가 원칙이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또는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가급적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산시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이후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필요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거주지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신청인과 지원 대상 영유아 모두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통장 계좌, 거주지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이나 기간은 서산시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산시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041-660-2114 (서산시청 대표번호 이용 후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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