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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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하철 요금은 무임으로 이용 가능하나 버스 요금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50,000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전액 - 지급방식: 분기별로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사용카드: 장애인 교통카드로 등록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 교통카드 [특징] -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애진단서, 신분증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서울 버스(시내, 마을) 이용 요금에 한정되며, 경기/인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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