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의 임차료(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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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등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높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님) [특징]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어 국토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1.35억원 초과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에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전월 또는 당월 월세 납부 내역) [유의사항] - 매년 상반기에 모집하며, 신청 인원이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월세가 낮은 구간부터 우선 선정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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