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인척에 의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돌봄비 지원 - 지원 기간: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대상자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한부모가족이 가장 신뢰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 돌봄 조건: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과의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활동 확인서 (매월 제출) [유의사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돌봄 활동 확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