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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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석면피해구제급여는 과거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법적 다툼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 건강피해 인정자는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석면피해 질환의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도 포함될 수 있으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요양생활수당: 장기적인 요양과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질병의 진행 정도와 후유증 등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장의비: 석면피해 인정자가 석면피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유족조위금: 석면피해 인정자가 석면피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는 장의비로, 특정 조건에서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종류별 지급 금액 및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 직업적 노출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 환경 노출 등으로 인한 비직업적 피해자까지 폭넓게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의 책임 이행: 과거 석면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예방 및 구제에 나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건강 관리 및 예방 강화: 피해자 구제와 더불어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관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석면으로 인한 질병(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 비후, 양성 석면 흉막 삼출 등)을 진단받아 '석면 건강피해 인정자'로 결정된 자 - 석면 건강피해 인정자가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지급)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의학적 진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석면피해 인정 질병(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 비후, 양성 석면 흉막 삼출)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 석면 노출력: 과거 석면 제품 생산·가공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석면광산·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등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발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배상 금액이 구제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의 발생 원인이 석면 노출 외에 다른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웹사이트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하려는 급여 종류와 개인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또는 해당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인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석면피해인정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5. 급여 지급: 석면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결정된 구제급여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급여 종류,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여 정확한 목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의학적 증빙 서류: - 의사 진단서 (질병명, 진단일, 석면피해 인정 질병 해당 여부 등 명시) - 진료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 영상의학자료 (CT, X-ray 판독지 및 영상 CD 등)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사본 - 과거 병력 및 치료 기록 - 석면 노출 사실 증명 서류: - 과거 근로 이력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거주 이력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석면 노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증명 자료 (예: 과거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시설 유무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피해 인정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급여의 경우에도 신청 시점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급여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증빙: 석면 노출 사실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급여 지급이 거부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보상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전문 상담 활용: 석면피해 인정 기준 및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의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대표 전화: 1661-0941 -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접속 후 '석면피해구제' 관련 메뉴에서 상세 정보 및 양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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