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종시 농업인에게 연 1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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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활동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경관 유지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에 충전 또는 현금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매년 하반기 중 (보통 9~10월 경) [목적]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공익기능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위반자 - 농업경영체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2월경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로컬푸드과: 044-300-2513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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