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급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외에,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를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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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의 활동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종시가 추가적인 서비스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제공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100시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 비용: 추가된 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지원 [목적] - 최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 생활 지원 강화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선정 기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중증장애인 (예: 독거, 취약가구, 와상 등) -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 소득, 가구 특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국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급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년 대상자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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