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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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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의령군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출산율을 제고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의령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후 영유아 자녀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 방식: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취학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의령군 전입일 기준 6개월 미만 시에는 6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됩니다. [목적] - 의령군 내 다자녀 가정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합니다. -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 자녀를 둔 가정 - 셋째아 이후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5세 이하(취학 전)의 영유아인 경우 - 출생일 기준 또는 의령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셋째아 이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또는 의령군 전입일로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 혜택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의령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수당 지급 대상 자녀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장소**: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셋째아 이후 자녀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신청인과 지급 대상 자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출 시에는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양육자 변경, 거주지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및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관계**: 본 수당은 다른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의처] - 의령군청 인구청년담당관: 055-570-20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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