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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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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학 시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예시): - 셋째 이상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중학교 입학 시: 7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 *상기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주기: 자녀 1인당 각 학급(초/중/고) 입학 시 1회 지급 - 신청 기간: 입학 해당 연도 특정 기간 (예: 매년 2월 1일 ~ 4월 30일. 지자체별 상이)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자녀의 실제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는 입학 시기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의지를 표명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셋째 이상 자녀가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경우 (취학 의무가 있는 학령기 아동에 한함) - 친권자 또는 실제 양육자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 이주 예정인 가정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 불명 등록자 - 신청인 또는 자녀가 특정 기간 내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별 거주 기간 요건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인: 자녀의 친권자 또는 실질적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 중 1인 2. 신청 기간: 입학 해당 연도 지정된 기간 내 (보통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이나,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3. 신청 장소: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포털 (예: 복지로, 정부24, 지자체 통합 복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절차: a. 복지 혜택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b. 필요 서류 구비 및 제출 c. 자격 심사 및 대상자 결정 통보 d.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심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준비 서류] 1. 복지혜택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자녀의 출생 순위 확인용, 부모 기준 발급) 4.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5.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6.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7. (필요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 사본 (외국인 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전에 전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이상 자녀의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 중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혼 후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저출산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육/복지 관련 부서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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