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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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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출생아를 포함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지원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계좌 이체 방식도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자격 요건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건강보험료 또는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중 해당 가구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정 - 출생일로부터 특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출생아의 부모 [선정 기준] - 출생아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 다자녀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녀 수 기준 3인 이상 (신청 대상 출생아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해당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셋째 이상 자녀 포함 여부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었다면 생략 가능)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자격 변동: 이혼, 사망, 해외 이주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588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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