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로, 납입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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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간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사업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특징]
- 납입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선정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예: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가입제한 업종(유흥주점 등) 영위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상담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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