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 (지역별 상이, 변동 가능)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아동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LH에서 입주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퇴소 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시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