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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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융자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소상공인에게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일부 감면된 우대금리 적용 (변동금리) - 대출 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목적]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또는, 대출 실행 후 3~6개월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인 소상공인 [제외 대상] -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가진단 및 사전예약 후, 예약된 날짜에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요 시)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금 필요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청년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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