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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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도입 비용을 바우처처럼 사용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형(최대 500만원)과 선도형(최대 1,5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기술: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테이블오더, 서빙/조리 로봇, 매장분석 솔루션 등 [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운영 효율화, 매출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음식점, 카페,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점포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 도입의 필요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시급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 공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의사항] - 정부가 지정한 기술공급기업의 솔루션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과 공급기업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금은 소상공인이 기술 도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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