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제도 (법원 소송비용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비용 문제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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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충당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송달료 등 - 지원 방식: 비용의 납부를 재판 확정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 원칙. 변호사 보수 등은 국고에서 우선 지급 후 승소 시 상환받거나 상대방에게 청구. [목적] - 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 사법 접근성 강화 및 권리 구제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국민 (내국인, 외국인, 법인 포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자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자금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법원 양식)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예되었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는 별개의 제도로, 법원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문의처] - 각급 법원 민원실 - 대법원 콜센터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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