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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부분이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화재안심 보험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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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 주택 거주 및 화재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가구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생활 기반 상실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택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보험 보장 내용:** -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 화재로 인한 주택 건물 및 내부 가재도구 손실에 대한 보상 (예: 건물 최대 5천만원, 가재도구 최대 1천만원). - **배상 책임:**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 보상 (예: 1억원 한도). - **잔존물 제거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 부가적인 특약 보장 포함. - **가입 방식:** 해당 시군구 또는 위탁 기관이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선정된 수급 가구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화재로부터 수급 가구의 재산을 보호하여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 화재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정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재난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빈곤 심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관할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며 화재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생활하는 수급자 - 이미 유사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신청 절차:** 1. **방문 상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 가구의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요시) 수급자격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가입 확인:** 이미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사한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보장이 불가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보장 내용 숙지:** 가입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보상 한도액, 면책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보험 적용 여부 및 재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가입된 보험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갱신 여부 확인:** 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갱신되지만, 간혹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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