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전기자동차(승용, 버스 등)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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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수소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높아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중화를 촉진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비 보조금: 차량 종류(승용, 버스)에 따라 정액 지원 (예: 수소승용차 2,250만원) - 지방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금에 추가하여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예: 1,000만원 내외) -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66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특징] -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차의 양대 축을 이루는 수소차 보급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 보조금 규모가 커서 실질 구매 가격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소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개인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경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는 접수 순서 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3.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진행됩니다. 4.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직접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구매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점) 구매 보조금 신청서, 자동차 구매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는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이 마감되므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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