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해양수산부

수협 어업경영개선자금 융자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선·어구 구입 및 개량, 양식장 시설 개선 등 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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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해, 유가 상승, 어획량 감소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노후된 어업 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수협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용도: 어선 신조 및 중고선 구입, 어선 장비 및 어구 개량, 양식장 시설 설치 및 보수, 수산물 가공설비 구입 등 - 융자 한도: 개인 최대 10억원, 법인 최대 15억원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 융자 금리: 연 1.0% ~ 3.0% 수준의 정책 변동금리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 등 용도별로 상이 [목적] 어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루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 어업인 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 신청자의 어업 경영 실적 및 능력 - 수협은행의 여신 규정 및 담보 평가 기준 충족 여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수협은행 또는 지역 수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융자 상담 2.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수협의 심사(신용, 담보 등) 후 승인 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어업 면허·허가·신고 증빙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담보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박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어선, 부동산 등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조건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수협은행 대표전화: 1588-1515 - 각 지역 수협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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