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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순식군경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 선양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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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신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순직군경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예: 배우자는 재혼 전까지, 자녀는 성년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등 각 유족의 상황 및 법령에 따름) [목적] 순직군경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인 위로와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 - 순직군경의 배우자 -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순직군경의 부모 (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여기서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분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법 등에 따라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더라도 명예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명예수당은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취지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명예수당의 취지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재혼, 친족관계 상실 등) -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이 순직군경일 수 없으므로 제외) - 국가유공자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망의 원인이 직무 외적인 사유로 판정된 경우 - 명예수당의 지급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유족 자격 및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명예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순직군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이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제출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기타 유족 자격을 증명하거나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명예수당의 금액, 지급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재혼, 사망 등 유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타 보훈급여와의 관계: 이 명예수당은 다른 보훈급여금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부 중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훈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자격이 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보훈관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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