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종합자금(융자)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등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창업하거나 기존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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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인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개인 최대 30억원, 법인 최대 50억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기간**: (시설자금) 5년 거치 10년 상환 / (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 - **자금 용도**: 스마트 온실 신축, ICT 기자재 구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등 [특징] 일반 농업 창업자금보다 대출 한도가 높고, 청년 및 선도 농업인에 대한 우대 조건이 있어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또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만 49세 이하 신청자를 우대하며,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 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스마트팜 콜센터 상담 후,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추천받아야 합니다. - 추천 후,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등)에서 신용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출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서 - 스마트팜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 견적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충실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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