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아 1인당 월 5만원 - 지원 방식: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원 (실제 납부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액만큼만 지원) - 지원 기간: 출생일/입양일부터 최대 24개월 (2년) 지원. 단, 지원 기간 중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 범위: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목적] - 영유아 건강권 보장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 입양 영아: 입양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 입양 영아 (입양신고일 기준) -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 거주 기준: 출생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부모 또는 양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입양 영아: 입양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신생아: 출생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부모 신분증 - 입양 영아: 입양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양부모 신분증,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 부모 또는 양부모 명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지원 가능하나,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이 늦게 지급됨)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군청 출산장려과 (전화번호: 000-123-4567)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