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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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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장장애는 만성적인 투석 치료를 필수로 하며, 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은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신장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신장장애인의 투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예: 투석 관련 진료비, 약제비, 혈관 관리 시술비, 투석 부작용 관리비 등 의사의 소견서에 명시된 필수 비급여 항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실제 지출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10만 원 ~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정액 또는 정률 지원. (예시: 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50% 지원, 단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사후 정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 결정. 단, 소득 및 재산 기준 변동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장장애인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활동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투석 환자 가구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인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등 신대체요법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자. - 투석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674,134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4,454,924원 이하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의료비 부담 기준: 투석 관련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월 일정 금액(예: 월 10만원 이상) 이상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로 의료비가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되는 경우 (단, 해당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다른 법률에 따라 투석 관련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투석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 의료비.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 서류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현황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투석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투석 관련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투석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본 지원은 1년 단위로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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