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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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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겨줍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의료급여 2종 포함) 본인부담금 중 투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부 금액 및 방식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사전 정산 방식: 의료기관에서 투석비를 결제할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지원기관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사후 환급 방식: 본인이 먼저 투석비를 전액 납부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지원 범위: 외래 투석 치료비 및 관련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정됩니다. 입원 치료 중 발생한 투석비는 입원비 지원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신장장애인의 투석 치료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투석 치료의 안정적인 지속을 통한 건강 유지 및 합병증 예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 및 자립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장애로 등록된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세부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적용) - 연령: 제한 없음 (단, 특정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이미 투석비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낮음) - 타 법령에 따라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 자 (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투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 필요성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안내된 방식(사전 정산 또는 사후 환급)에 따라 투석비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신장장애 명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투석치료 확인 서류: 진단서 (만성신부전 및 투석치료 필요 명시), 투석치료 내역서 또는 소견서 (의료기관 발행)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해당 시)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인 또는 가구원이 타 법령 또는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투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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