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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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전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4대 중증질환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이 평균 15~30만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전면 급여화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경흉부(일반, 전문), 경식도(일반, 전문), 스트레스(부하) 초음파 등 모든 심장 초음파 검사
- 지원 수준: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예: 외래 일반초음파 기준 약 5~10만원 수준)
- 적용 횟수: 질환의 진단 시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횟수(연 1~3회 등)로 추가 적용됩니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목적]
-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 및 적정 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가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 있거나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병·의원에서 진료 후 의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의사의 의학적 판단 없이 환자가 원해서 시행하는 검사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 질환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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