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아동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일 급식 단가는 지자체별 물가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식당 8,000원~9,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 급식 카드(전자카드): 지정된 음식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감을 최소화합니다.
2.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이 시설에 방문하여 급식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급식과 더불어 학습 지도, 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게 조리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4.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우선 이용하게 하며, 급식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5. 주말 및 방학 중 지원: 학기 중 학교 급식이 어려운 시기에는 급식 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 공백 없이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급식 지원 사유가 소멸되거나, 재산·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목적]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보장하여 신체적, 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결식으로 인한 정서적 위축이나 학습 부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기능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식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시·도에 따라 52%~6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질병, 가출, 사망,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양육 능력이 어렵거나,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읍·면·동장이 추천)
-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주민 등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추천하는 경우 (지역별 자율 결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또는 시·도별 기준) 이하인 아동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 선정됩니다.
-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 능력 저하, 학대·방임 등으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폭넓게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아동급식 외에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해당 시설에서 급식 제공, 종일반 보육 아동 중 보육료에 급식비 포함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검토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및 관련 기관 추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질병 진단서,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휴폐업 사실 확인서 등 보호자의 양육 능력 저하를 증빙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급식 지원을 받는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카드 사용 제한: 급식 카드는 아동의 식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술, 담배, 유흥 목적의 사용 등 급식 목적과 다른 사용은 제한됩니다.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기준 차이: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소득 기준), 급식 단가, 지원 방식 등은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복지 제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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