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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저소득가정아동)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밑반찬배달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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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식하거나 영양 불균형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방학, 주말 등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 결식의 위험이 높아지는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동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영양 균형을 고려한 밑반찬을 배달하는 방식이 주요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락 배달 또는 지정 식당 이용권(전자카드)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주기: 주 2~3회 정기적으로 신선하고 조리된 밑반찬을 배달하여 아동의 영양 섭취를 돕습니다. 배달 주기는 지역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메뉴 구성: 전문 영양사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모두 잡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아동에게는 결식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유지하며, 필요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식 예방: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양 개선: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을 예방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 가정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 - 초등학교 취학 아동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 * 그 외 시군구청장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약 280만원 이하) - 연령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취학 아동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하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결식 우려: 학교장, 담임교사, 통리반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추천 또는 보호자의 신청 및 조사 결과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 -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또는 거주지 불분명 아동 - 이와 유사한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아동급식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에게 결식 우려가 발생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또는 아동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인도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a.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동급식지원 상담 및 신청서 수령 b.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c.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 서류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결식 우려 여부 심사 d.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통보 e. 서비스 시작 (밑반찬 배달, 도시락 지원 등) [준비 서류] -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공적 자료 연동으로 생략될 수 있으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식 우려 증빙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필요 서류는 각 시군구의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증가,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아동급식지원은 타 급식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만족도: 제공되는 밑반찬이나 도시락의 품질, 배달 시간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급식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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