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아동(또는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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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자본 마련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의 자립 의지를 키우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적립 방식: 아동(후원자, 보호자)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 비율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여 총 15만원이 적립됩니다. (최소 1만원 이상 저축 시 매칭 지원) - 지원 한도: 정부 매칭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 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습득 훈련비,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만 24세까지 학업, 군 복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 및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대상아동: 시설 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부모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후원 등으로 월 5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으나,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월 10만원이 최대입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1670-1834)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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