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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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치료, 예방교육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운영 및 현장조사 - 피해아동 응급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목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주변인 [선정 기준] -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당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2로 즉시 신고 - 가까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고 또는 상담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을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 국번없이 11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00)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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