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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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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 아래, 가정 중심의 아동 보호 원칙을 구현하고 시설 보호 아동 수를 줄이며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월 일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료: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위탁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 심리치료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비 지원: 취학 중인 위탁아동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이 자립을 시작할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개별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위탁보호가 지속되는 동안 지원되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가 원칙이나, 학업 지속 등 특별한 사유로 보호가 연장되는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요보호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애착 관계 형성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가정 중심의 보호: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여 시설 보호로 인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교육, 건강, 심리·정서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례 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여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위탁보호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부모(위탁가정)가 지원 대상입니다. - 여기서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학대피해아동, 미아, 기아, 가정 해체 아동 등) - 아동의 학업 지속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및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이 발생하여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위탁가정은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제적 안정성: 아동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위탁부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육 역량: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거 환경: 아동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 위탁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위탁가정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아동학대 이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 양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아동이 이미 다른 형태의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위탁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위탁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정위탁부모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위탁부모 신청 및 교육 이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필수 교육(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가정환경조사 및 심사**: 신청한 가정에 대해 가정환경조사(재정 상태, 주거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를 실시하고, 위탁부모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위탁아동 연계**: 심사를 통과한 위탁가정은 위탁부모로 등록되며,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연계됩니다. 5. **위탁 결정 및 보호 시작**: 시·군·구의 최종 위탁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게 되며, 이때부터 양육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시작됩니다. - 이미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은 위탁 결정과 동시에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 시 (가정위탁부모가 되고자 할 때):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포함될 수 있음)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및 성인 동거 가족 전원) -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등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위탁아동 관련 (필요시):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자체 및 센터에서 확보) [유의사항]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은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협조**: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책임감**: 가정위탁은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 **위탁관계 종료**: 아동의 원가정 복귀, 성년 도달, 입양 등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위탁부모는 아동의 법적 친권자가 아니며, 친권은 원칙적으로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친권의 제한 또는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역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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