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마음건강 바우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등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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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문제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상당의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 제공 서비스: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 서비스 기간: 기본 12개월, 재판정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특징] 국가가 지정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교사 추천서 중 하나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아동 - 학교 내 Wee센터, 지역 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문제행동이 확인되어 의뢰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택 1)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용)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월 생성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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