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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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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은 육아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유형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10% ~ 4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예: 기존 가형 85% 지원 -> 추가 10% 지원으로 총 95% 지원; 라형 15% 지원 -> 추가 20% 지원으로 총 35% 지원 등) - 지원 방식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사후 환급 절차 없이, 서비스 요금 결제 시 정부지원금과 확대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지원 한도: 가구당 월 최대 이용 시간 내에서 적용되며, 시간당 단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독려하여 양육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업 한부모, 조손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 기준 가구가 대상이 되며,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본인부담 경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연령 기준: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바우처 사업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소득유형 결정: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 확대지원 비율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정된 정부지원금과 함께 확대지원금이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또는 온라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함)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도 소득 유형 재판정을 통해 확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소득 확인 및 정보 갱신이 중요합니다. - 지원받은 서비스 시간 및 금액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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