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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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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 이용 시간 외 돌봄이나 24시간 보육과 같이 탄력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모든 유형(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에 대해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예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해당 연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매월 일정 시기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양육 부담 경감: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양육 공백 해소: 부모의 근로, 질병, 출장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좋은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양육자의 걱정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탄력적 돌봄 지원: 보육 시설의 정규 운영 시간을 넘어서는 돌봄이나 긴급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적 역할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공백 가정 - 정부 지원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가정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모든 유형의 서비스 포함)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가정 - 제외 대상: - 해당 '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부터 중복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 중인 가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2.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선 납부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해당 '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청 여성가족과(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내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해당 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양육공백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확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본인부담금 선 납부: 본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군' 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안내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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