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안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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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연 최대 200만원 · 청년: 연 최대 1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 가산 (1자녀 0.2%, 2자녀 이상 0.5%) - 지원 기간: 최장 4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지원 [특징] -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임차주택이 안산시 관내에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부채증명서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매년 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산시 주택과 (031-48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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