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양구군 전입세대 지원금

다른 지역에서 양구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양구'를 만들어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 비용, 정착 물품 구입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입 세대당 30만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 - 지급 시기: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목적] -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양구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1인 세대 포함 [선정 기준]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군인(병사 제외), 학생 등 일시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책 변동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신고 6개월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입세대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전입 전후 주소이력 포함) [유의사항] -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재전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자치기획팀 (033-480-2213)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