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관내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최장 5년간 지원 -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특징] - 전세자금 지원과 달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자가 보유를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였다가 해당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선정 기준] - 양산시 소재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통상 연초에 모집 공고가 게시되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 확인서류(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양산시 공동주택과 (055-392-289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