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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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육비 청구 및 추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구조 서비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송(양육비 청구, 변경,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강제집행(재산조회,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또는 전액 지원)하여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양육비 추심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추심하고, 채무불이행자 제재(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진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결정 및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 **심리·정서 지원**: 양육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특징] - **원스톱 종합 지원**: 법률, 행정, 경제, 심리 등 양육비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여, 한부모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 **국가 책임 강화**: 개인 간의 문제였던 양육비 이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선제적 권리 보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 또는 이혼 한부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저소득 한부모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일부 서비스에서 우선순위를 갖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원칙적으로 자녀가 민법상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성년 이후의 자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기존 이행 여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 양육비 부담 조서,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명시되었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양육비 이행에 관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다른 법률구조 기관을 통해 유사한 법률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온라인/전화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구조,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한시적 양육비 지급, 추심 절차 진행 등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 조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양육비 지급 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기타 관련 서류**: 자녀의 양육 상황이나 한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시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시간 소요 가능성**: 법률 절차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에 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협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정보 등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지원 과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 양육비 수령 여부 등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의 구상**: 한시적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추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회수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 전화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민원 상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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