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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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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급식과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급간식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운영 및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1일 일정 금액(예: 약 1,000원~2,500원 수준, 지자체 및 연도별 상이)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급간식비는 어린이집 운영비에 포함되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며, 어린이집은 이를 영유아 급식 및 간식 제공에 활용합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휴원, 퇴원 등 보육 서비스 이용 변동 시에는 해당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지원: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발달을 돕습니다. -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급간식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어린이집의 급식 질을 제고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영유아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 (일반반 및 특별활동반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실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급간식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자녀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원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급간식비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휴원, 퇴원 등 보육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월의 급간식비 지원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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